운전면허 취득 국비지원 (고용센터-기초생활수급자)
- 2023-06-30
- 조회수2917
운전면허 취득 국비지원 안내 (고용센터-기초생활수급자)
1. 지원대상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·특정계층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
2. 대상과정
- 대형면허·특수면허
- 1종보통면허
3. 지원내용
- 운전면허학원 일반인 대상 수강료(보험료 포함)
(학과교육비, 수수료 및 검정수수료, 면허증 발급비용은 미지원)
- 출석률 80% 이상일 경우 수강료를 전액 지원, 80% 미만일 경우 수강료에 출석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
4. 지원절차
①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과정 수강신청서 고용센터 '국민취업지원팀'으로 제출
② 고용센터에서 지원 대상자(훈련생) 심사를 거쳐 학원으로 지원 대상자(훈련생) 통보
③ 본원 등록(고용센터 미지원금액(학과교육비, 수수료 및 검정수수료 등) 등록 시 결제)
④ 훈련 진행
대구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과(☎053-667-6000)
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, 수강문의 게시판, 카톡 채널을 이용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대구 북구 매천로2길 58-52
3호선 팔달역 5분거리
053)314-8888
1. 지원대상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·특정계층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
2. 대상과정
- 대형면허·특수면허
- 1종보통면허
3. 지원내용
- 운전면허학원 일반인 대상 수강료(보험료 포함)
(학과교육비, 수수료 및 검정수수료, 면허증 발급비용은 미지원)
- 출석률 80% 이상일 경우 수강료를 전액 지원, 80% 미만일 경우 수강료에 출석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
4. 지원절차
①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과정 수강신청서 고용센터 '국민취업지원팀'으로 제출
② 고용센터에서 지원 대상자(훈련생) 심사를 거쳐 학원으로 지원 대상자(훈련생) 통보
③ 본원 등록(고용센터 미지원금액(학과교육비, 수수료 및 검정수수료 등) 등록 시 결제)
④ 훈련 진행
대구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과(☎053-667-6000)
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, 수강문의 게시판, 카톡 채널을 이용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대구 북구 매천로2길 58-52
3호선 팔달역 5분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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